전문
사건 2013헌바37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8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대법원 2013카기48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