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건 2013헌바29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7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79 사건은 그 신청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