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건 2013헌바22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73 소송절차정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73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