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1헌바14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3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3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소송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305조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3), 대법원은 2011. 7. 8.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1.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하므로,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3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9.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