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1헌바183 민사집행법 제300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1. 7. 16.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37)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