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바26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4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5. 28.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7.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241). 청구인은 2010. 6. 15. 위 대법원 2010카기241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가처분의 목적에 관한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30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21.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283). 이에 청구인은 2010. 7.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나.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6. 15.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41)이 2010. 6. 7.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