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2헌바34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0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2. 8. 20.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505)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