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3헌바40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8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7.
사 건 2013헌바40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8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