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전문

사건 2013헌바39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8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80 사건이 각하되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432)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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