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29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81 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29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81 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