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2헌바34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0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8. 13. 대법원 2011카기50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2. 8. 20.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17.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379), 2012. 9. 24. 위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9.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