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0헌바26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4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6. 7. 대법원 2010카기24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0. 6. 15.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 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21.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285),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7. 1.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6. 7.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43)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각하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0. 6. 1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0.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