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9헌마357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민

○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4. 11. 4. 청구외 성

○요로부터 충남 예산읍

○

○리 117-4 소재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입주한 후 2005. 5. 17.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고, 이후 2006. 11. 4. 위 임대차계약을 기간을 2년으로 하여 갱신하였다. 그런데 2005. 6. 26.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8. 3. 24. 임의경매가 개시되어(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타경3254), 청구인은 2008. 5. 1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증금 증 일정액에 대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8. 5. 20. 개인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다가 2008. 11. 25. 이 사건 주택 소재지로 재전입하였는데, 2009. 3. 23. 위 경매의 배당기일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 및 같은 법 제8조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라는 이유로 배당순위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이유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2009. 7. 1. 위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3조 제1항, 제8조에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법 제3조 제1항의 요건, 즉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과 같이 법 제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이 정한 일정액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경매절차에서 어느 시점까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느냐에 관하여 대법원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이나 배당요구시까지만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참조)라는 입장이고,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청구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이 사건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법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배당절차참가민사집행법 제148조는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대하여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법 제3조의2 제2항, 제8조 제1항), 임금채권(근로기준법 제37조) 등과 같이 법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없는 채권자를 가리킨다.그러므로 청구인과 같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금의 일정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이는 같은 법 제148조 제2호에 의할 때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할 수 있다.

다. 적법요건의 검토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특히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2000. 8. 31. 99헌마602, 판례집 12-2, 247, 252-253 참조)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는 청구인과 같이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일 뿐, 법 제8조에 의한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의 위헌 여부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주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또는 기본권 침해 주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1.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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