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5헌바4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

○옥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30670 부동산임의경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

○김씨

○

○공파종중은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3067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5카기4)을 하였으나, 2015. 1.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만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당사자인

○

○김씨

○

○공파종중의 대표자일 뿐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