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바265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안
○남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마659 부동산임의경매선 고 일 2014. 1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