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6헌마165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방
○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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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영업소(지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소송비용, 항소비용 및 상고비용을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1. 10. 5. 확정되자,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11.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5. 12. 8. 각하되었다(헌재 2015헌마1096 결정).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15헌마1096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