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1헌아579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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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31. 2021헌바23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8. 18. 민사소송법 제71조, 제98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별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2021. 8. 31. 이 사건 규칙 조항들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나머지 법률조항들에 대한 부분은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1. 8. 31. 2021헌바239).청구인은 2021. 9. 28.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판단 누락으로 말미암아 재판의 전제성을 배척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심대상결정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한 바 없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결정, 헌재 1995. 2. 23. 90헌마214 결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것인 반면, 위 89헌마178 결정, 90헌마214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것이다.
그밖에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