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바189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55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항소심인 위 법원 2008나664호 소송계속 중, 2009. 7. 1. 담당 재판부에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09. 7. 6. 위 신청이 기각되고(위 법원 2009카기5749), 2009. 7. 7. 위 2008나664호도 항소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2008나664호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중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관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날 위 법원에서 ‘기타’ 처리되자(위 법원 2009카기5992), 2009. 8.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나아가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따라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위 법원에 접수된 2009. 7. 8.에는 이미 위 2008나664호 사건이 2009. 7. 7.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