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소송법 제47조 제3항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20헌바588 민사소송법 제47조 제3항 위헌소원청 구 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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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무74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7. 10. 7.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등을 상대로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재결취소등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530), 위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 직전인 2019. 12. 15. 재판부 구성 판사 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9. 12. 16.자 2019아5220 결정).청구인은 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5. 19.자 2019루86 결정], 재항고 계속 중(대법원 2020무745), 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시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민사소송법 제47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0아39), 2020. 9. 18. 재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0.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그런데 대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2020. 9. 18. 기각하였고, 그 기각결정등본은 2020. 10. 12. 무렵 송달간주되었는바,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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