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2헌마738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

○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