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1헌바8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5130 법관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8.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5130 법관 기피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8. 7. 25.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중 "또는 법관"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4. 19.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5499),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5.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다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7. 22.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5130)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각하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08. 7. 2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