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전문

사 건 2011헌아12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

○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98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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