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문

사건 2013헌바213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그5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재그5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13.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