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3헌바44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그13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 건 2013헌바44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그13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