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바18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7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재판장,이정미,김창종,서기석
【당 사 자】사 건 2016헌바18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7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재판장,이정미,김창종,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