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2헌바44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마69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재마69 기피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388)을 하였으나, 2012. 12. 7. 위 2012재마69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2카기388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2.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데(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위 대법원 2012재마69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