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4헌바12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마99 기피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2013재마99 기피에 대한 준재심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