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바82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그19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의 형태로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