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바18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6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
【당 사 자】사 건 2016헌바18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6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