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5헌바11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그14 변론종결결정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5헌바11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그14 변론종결결정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