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4헌바18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그3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 지정선 고 일 2014.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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