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1헌바46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그176 취하간주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0그176 취하간주에 대한 이의 사건이 2010. 11. 17. 각하되자, 2010. 11. 23. 위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0조 중 "제448조를 준용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2. 21.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540).이에 청구인은 2011. 3. 1. 민사소송법 제450조 중 "제448조를 준용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대법원 2010그176)이 2010. 11. 17.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0. 11. 23.에야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450조 중 "제448조를 준용한다"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0조 중 "제448조를 준용한다"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15.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