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1헌바84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의 특별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자신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법하게 각하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13.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계속 중 위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지정명령이 2011. 2. 28.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는데, 청구인은 2011. 3. 11. 위 변론기일지정명령이 헌법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한편, 민사소송법 제44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이에 2011.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판례집 14-2, 626, 630).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특별항고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