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09헌바71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2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사건에서 법관기피신청을 하였다가 2008. 12. 22.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9452)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다(대법원 2009마25). 청구인은 위 재판 진행 중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즉시항고 제기기간만을 규정하고 즉시항고 결정기간은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대법원 2009카기55)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5.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로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2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2.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