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09헌바72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20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사건에서 법관기피신청을 하였다가 2009. 1. 13.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9876) 같은 달 21. 즉시항고하였다(대법원 2009마201).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즉시항고 제기기간만을 규정하고 즉시항고 결정기간은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09카기63). 대법원이 2009. 4. 23. 위 즉시항고 및 위헌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9. 5.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공보 제42호, 136, 14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즉시항고 제기기간만을 규정하고 즉시항고 결정기간은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26.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