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전문

사   건 2022헌아4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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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5. 2022헌아37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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