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2헌아29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
○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31. 2022헌아21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22헌아29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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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31. 2022헌아21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