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건 2013헌바22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06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사건 2013헌바22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06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