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13헌바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
○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1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2. 12. 6.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515)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정미,김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