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3헌바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

○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16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1. 30. 대법원 2012카기516 기피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2. 12. 6. 위 2012카기516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21.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570), 2013. 1. 2.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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