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3헌바6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4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1. 5. 대법원 2012카기444 기피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2. 11. 8. 위 2012카기444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21.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513), 2013. 3. 2.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