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2헌바15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9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498)이 2011. 12. 27.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 2011. 12. 30.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585)을 하였는바, 그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