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0헌바19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5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4. 5. 대법원 2010마514 사건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0. 4. 12.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카기159).그 후 청구인은 2010. 4. 1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 기피사유로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라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4. 27.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168), 2010.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청구인은 당해사건인 2010카기159 사건이 2010. 4. 12.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4. 19.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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