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건 2013헌바39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13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0.
사건 2013헌바39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13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