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바33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0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이 2010. 6. 28. 이미 기각결정으로 종료된 이후인 2010. 7. 5.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