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전문

사 건 2014헌바7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01 기피결 정 일 2014. 2. 11.[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이 종결된 후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450)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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