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바165 민사소송법 제399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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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라21284 정보공개은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402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