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소송법 제38조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349 민사소송법 제38조 위헌소원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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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변호사 송호신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5라6081 이송결 정 일 2025.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민사소송법 제38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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