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0헌바348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0762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7. 11. 28.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0762)을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중,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 또는 제257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1282)을 하였다.

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0762 사건은 2010. 8. 17. 당사자 쌍방불출석으로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여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2010. 8. 19. 각하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0.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청구인이 당해사건의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함으로써 당해사건이 소취하 간주로 소송종료된 이상, 위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14.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