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마818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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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바292 결정으로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도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